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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공지74

지난 7일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되었네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 폭염특보의 기준은 6월~9월에 낮 최고기온이 최고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정도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가 발표됩니다. 그러나 폭염특보 발표 초기에는 ‘하루 최고기온’과 ‘열지수’를 기준으로 발표했습니다. 열.. 2015. 8. 9.
8월부터 새로쓰는 고흥군 우편번호 오는 8월부터 5자리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새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된다. 국가기초구역은 우편, 통계 등 일반에 공표하는 구역의 기초로 공동 활용할 목적으로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구획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고시됐으며,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국가기초.. 2015. 8. 2.
중동호흡기증후군 바로알기 고흥군은 9일 현재까지 관내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이나 의심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은 잠복기(2~14일) 후에 발병하며 37.5℃이상의 발열, 기침, 가래, 호홉곤란이나 오심,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명확한 감염경로를 알지 못하.. 2015. 6. 9.
지방세 체납액 있으신 분들 납부하세요. 고흥군에서는 8월까지 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첨단 카메라를 탑제하고 검색시스템을 통한 체납차량 조회 모습 고흥군은 6월24일 전국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고흥읍 등 읍면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 했습니다.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자(말소차량 포함)는 말소차량을 제외한 영치와 3회미만 체납자는 영치예고를.. 2014. 6. 25.
풍수해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이에요 강풍이 오기 전에는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 있도록 합니다. ♣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 2014. 6. 10.
농사철과 캠핑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6월, 야생진드기에 주의하세요.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은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첫 감염사례가 보고된 이후 35명이 감염됐으며 16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약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에 가장 많이 감염되고, 환자의 80%는 50세 이상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73.5세였습니다. 또 환자 4명 중 3명인 74.3%는 시골에 살.. 2014. 6. 9.
고흥8품9미10경 사진 저작권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고흥8품9미10경 사진 저작권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9미 사진 일부의 저작권은 이미지메이킹(주)에 있고 고흥군은 저작사용권만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8품 10경 또한 저작권을 확신할 수 없으며 홍보목적으로 올리신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 2014. 6. 5.
우리 재난안전포털앱 '안전디딤돌' 설치 활용해요 소방방재청이 각 기관별로 운영하던 스마트폰 재난안전정보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합 연계해 정부대표 모바일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을 만들었네요. '안전디딤돌'은 기존 11개 기관이 유사한 15개의 재난안전정보 앱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여러 앱을 깔아야하는 불편함을 .. 2014. 6. 4.
고흥군, 민간기록 기증 캠페인 전개 고흥군에서는 민간기록 기증 캠페인 '고흥의 역사를 깨우다'를 6월 30일까지 전개한다. 기증대상 기록물은 고흥의 군정 주요 사건이나 행사, 고흥의 변화 모습이 담긴 사진 등 행정 기록물, 새마을운동 기록물, 지세납부영수증, 표어, 반상회보 등 고흥의 어제와 오늘이 기록된 기록물이면.. 2014. 5. 29.
이번주 금, 토요일에 사전투표하세요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선거일에 투표 할 수 없는 선거인은 집 뿐만 아니라 근무지·출장지·여행지 등 가까운 읍·면·동 등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쉽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일은 금, 토요일인 30일과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14. 5. 29.
고흥 만남의 광장에서 고흥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고흥군은 지난 24일 고흥군 진입 입구에 소재한 고흥 만남의 광장에서 고흥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이 장터는 오는 11월말까지 매주 토, 일요일에 상설 운영하게 되며, 20여개 생산 농어가에서 참가하여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판매 품목은 마늘, 양파, 백.. 2014. 5. 26.
소아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받으세요 만12세 이하 어린이(2001.1.1이후 출생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은 13종의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 백신은 B.C.G(결핵, 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소아마비), DTaP-IPV, MMR(유행성 이하선염,홍역, 풍진), 수두, 일본.. 2014. 5. 2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흥지역 1인 7투표제 안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데요. 고흥에서 투표해야할 6. 4지방선거 후보자 명부를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고 5.30, 5.31 사전투표 및 6.4 투표에 빠짐없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16일 기준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 2014. 5. 1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다가올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사전투표와 투표 일정 및 장소,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nec.go.kr/portal/lwMain.do)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투표기간 : 5. 30(금) ~ 5. 31(토) .. 2014. 5. 17.
국세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 방법은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환급.. 2014. 5. 16.
365일 안전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 가스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전기(감전)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호우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태풍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지진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지진&해일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폭설시 국민행동요령.. 2014. 5. 12.
고흥군에 지방세 납부안하신 분 계세요? 고흥군에 지방세 납부안하신 분 계세요? 전자납부번호로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납부, 농협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이용 계좌이체, ARS(080-900-3979)로 카드결제나 모바일소액납부(10만원 미만),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 2014. 1. 29.
도로명주소에 대한 Q & A 2014. 1. 17.
고흥읍 도로명주소는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도로명주소는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누 리 집 : www.juso.go.kr 앱 (app) : '주소찾아' 포 털 : 인터넷검색창에 지번주소 입력 대표 전화 : 1588-0061 고흥 군청 : 061-830-5599(종합민원실 지적계) 고 흥 읍 : 061-830-6428(재무계) 고흥읍 도로명주소 홍보용 책자형 안내도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 2014. 1. 16.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전라남도는 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지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주거 안정을 도.. 2014. 1. 15.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하여 알려드려요 고흥군도로명주소찾기 지난 ‘9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7.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돼오던 ‘도로명 주소’가 2014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하며, 군민들도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부.. 201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