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 방법은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됩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 원이다. 2012년에는 61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미수령환급금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금 수령이나 다른 세목 등으로 충당하지만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로 납세자들의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누리집(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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