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에 지방세 납부안하신 분 계세요?
전자납부번호로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납부, 농협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이용 계좌이체, ARS(080-900-3979)로 카드결제나 모바일소액납부(10만원 미만),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그후 매1월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1.2%)이 추가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압류재산매각,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취소, 자동차이전 및 말소등록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체납처분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 지방세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1월 * 기간 : 1/16~1/31
* 자동차세(연납) : 연납 자동차세 10% 감면
* 등록면허세 (면허) 정기분 면허세
관할 군청에 신고 납부
6월 * 기간 : 6/16~6/30
5% 감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가 납세의무자
사업자 또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세금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균등한 금액으로 주민세를
연1회 부과징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
특별징수 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단체에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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