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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공지

고흥군에 지방세 납부안하신 분 계세요?

by 고흥을 찾아서 2014. 1. 29.

 

고흥군에 지방세 납부안하신 분 계세요?

 

전자납부번호로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납부,  농협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이용 계좌이체,  ARS(080-900-3979)로 카드결제나 모바일소액납부(10만원 미만),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그후 매1월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1.2%)이 추가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압류재산매각,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취소, 자동차이전 및 말소등록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체납처분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 지방세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1월  * 기간 : 1/16~1/31 

       * 자동차세(연납) : 연납 자동차세 10% 감면

       * 등록면허세 (면허) 정기분 면허세

 

3월 * 기간 : 3/16~3/31 
      * 자동차세 선납 :선납 시 자동차세 7.5%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자동차)

4월 * 기간 : 4/16~4/30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법인세할지방소득세)

5월 * 기간 : 5/16~5/31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종합소득세할 주민세)
         - 개인 또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한 금액의 10%를   

            관할 군청에 신고 납부

 

6월 * 기간 : 6/16~6/30 
      * 자동차세정기분(1분기) 및 자동차세 선납  : 선납 시 자동차세

        5% 감면


7월 * 기간 : 7/16~7/31  
        - 재산세 정기분 
        - 주택분 재산세1/2 및 건축물 선박,항공기,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가 납세의무자

      * 기간 :  7/1~7/31 
        - 사업소세 (재산세,주민세) 구) 재산할 사업소세
        - 매년7월1일 현재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소를 두고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세금


8월 * 기간 : 8/16~8/31 
      * 주민세 (균등할) 
       - 과세기준일 (기준연도 8월1일현재)시,군,구관내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균등한 금액으로 주민세를

         연1회 부과징수


9월 * 기간 : 9/16~9/30
      * 재산세 정기분 
        - 주택분 재산세 1/2 및 주택외 토지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 

      * 자동차세 선납 : 9월 자동차세 선납 시 자동차세 2.5%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자동차)

12월 * 기간 :  12/16~12/31 
       * 자동차세 정기분 (2분기)

&  매월10일까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분 주민세)
        - 직원들의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

          특별징수 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 납부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사업소세 종업원분
        - 종업원분 (사업소세 종업원할)  : 종업원 50인 초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