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7.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돼오던 ‘도로명 주소’가 2014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하며, 군민들도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표시에는 지번 주소를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부동산 계약 시 해당 건물 주소는 기존 지번 주소로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합니다.
2013년까지 사용된 지번 주소는 지난 1918년 도입됐으나, 그동안 각종 개발이 이뤄지면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자 법정주소 외에도 건물 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새 주소는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리(里)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합니다. 동(洞) 이름과 아파트명은 괄호에 넣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은 폭에 따라 40m 이상이면 ‘대로(大路)’, 12~40m이면 ‘로(路)’, 기타 도로는 ‘길’ 등으로 구분됐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 건물번호+동‧층‧호+(법정동, 공동주택명) 순으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647-4번지 주공아파트 101동 101호’는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37-5, 101동 101호(주공아파트)’로 바뀝니다.
도로명은 '우주항공로1길'과 같이 붙여쓰며,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는 쉼표를 사용하고 건물명 없이 '고흥로 1, A동 101호'와 같이 씁니다.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를 읽을때는 ‘고흥로 100-1’의 경우 '고흥로 백의 일번'과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2014년 도로명 전면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 써야 하는데 찾아볼 수 없어 막막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누리집(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
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10건 이하 개별전환은 (http://www.juso.go.kr/support/AddressConvert.htm) 에서, 30만건 이하 파일전환은 (https://www.juso.go.kr/support/AddressTransform.do)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도 도로명주소를 찾을 수 있는데요. 도로명 주소 앱의 명칭은 ‘주소찾아’입니다.
이외에도 포털사이트어디에서나 인터넷 검색 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시면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각종 회사에 가입된 자신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주세요. '도로명주소확인/변경신청서비스' 누리집(http://www.ktmoving.com/hubsite/juso/) 를 이용하시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 번에 변경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를 활용하여,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신청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새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소체계에 맞춰 2015년 8월부터 우편번호도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25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우편번호는 읍·면·동 행정구역(앞 3자리)과 집배원 담당구역 및 사서함(뒤 3자리)에 따라 결정됐지만, 새 우편번호는 안전행정부가 도로, 하천, 철도 등 객관적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한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처음 두 자리는 시·도, 셋째 자리는 시·군·자치구로 구별하고 마지막 두 자리는 연번(일련번호)으로 전국에 3만4140개를 부여했습니다.
새 우편번호 전면시행 전까지는 현행 여섯 자리 우편번호 사용이 가능하며, 사전준비가 조기 완료될 경우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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