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시기와 납부기간 및 기한
세 목 | 과세시기 | 납부기간 및 기한 |
취득세 | 수시 | ㆍ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ㆍ취득세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 부과 |
등록 면허세 |
1월(정기분) 수시 |
ㆍ1.16~2.3.(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ㆍ등기ㆍ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ㆍ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지방 소득세 |
4월(법인소득분) 5월(종합소득분) 수시(양도∙특별징수) |
ㆍ법인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ㆍ양도ㆍ종합소득분: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ㆍ특별징수: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자동차세 | 6월(1기분) 12월(2기분) |
ㆍ제1기분(6.16~6.30)/ 제2기분(12.16~12.31) ㆍ수시분 : 소유권 이전시 일할계산 과세 ㆍ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주민세 | 8월(개인∙사업소분) 수시(종업원분) |
ㆍ개인분: 7.1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ㆍ사업소분: 330㎡이상 사업소, 7.1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ㆍ종업원분: 매월 급여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월평균급여총액 1억5천 초과 사업장) |
재산세 | 7월(주택·건축물) 9월(주택·토지) |
ㆍ7월(7.16~8.1.) : 주택세액 1/2, 건축물분 ㆍ9월(9.16~9.30) : 주택세액 1/2,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 ㆍ수시분 : 납세자 변경 등에 대하여 수시 과세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분 | ㆍ특정자원분 : 매분기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 ㆍ특정부동산분 : 매년 7월 / 9월 ㆍ미신고자에 대해 수시 부과 |
지방 교육세 |
수시 | ㆍ취득세ㆍ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ㆍ주민세(균등분)ㆍ재산세ㆍ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 |
담배 소비세 |
수시 | ㆍ다음달 말일까지 ㆍ수시 부과 사유 발생시 수시 부과 |
1. 신고납부
- 취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2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할세액×납부지연일자×0.025%
2. 고지서 납부
◦ 현금입출금기(CD/ATM)이용납부
◦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지로(http://ww.giro.or.kr)
- 금융기관 홈페이지
◦ ARS시스템 신용카드 결제(☎080-900-3979)
※ 납기 내 미납 시 3% 가산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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