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흥관련단신

지방세 과세시기와 납부기간 및 기한

by 고흥을 찾아서 2022. 3. 3.

지방세 과세시기와 납부기간 및 기한

세 목 과세시기 납부기간 및 기한
취득세 수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 부과
등록
면허세
1(정기분)
수시
1.16~2.3.(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지방
소득세
4(법인소득분)
5(종합소득분)
수시(양도특별징수)
법인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양도종합소득분: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특별징수: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6(1기분)
12(2기분)
1기분(6.16~6.30)/ 2기분(12.16~12.31)
수시분 : 소유권 이전시 일할계산 과세
연세액 일시납부(1.3.6.9)
주민세 8(개인사업소분)
수시(종업원분)
개인분: 7.1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330이상 사업소, 7.1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종업원분: 매월 급여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월평균급여총액 15천 초과 사업장)
재산세 7(주택·건축물)
9(주택·토지)
7(7.16~8.1.) : 주택세액 1/2, 건축물분
9(9.16~9.30) : 주택세액 1/2,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
수시분 : 납세자 변경 등에 대하여 수시 과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특정자원분 : 매분기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
특정부동산분 : 매년 7/ 9
미신고자에 대해 수시 부과
지방
교육세
수시 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
담배
소비세
수시 다음달 말일까지
수시 부과 사유 발생시 수시 부과

 1. 신고납부

   - 취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2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할세액×납부지연일자×0.025%

 

2. 고지서 납부 

현금입출금기(CD/ATM)이용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지로(http://ww.giro.or.kr)

- 금융기관 홈페이지

ARS시스템 신용카드 결제(080-900-3979)

납기 내 미납 시 3% 가산세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