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국도15ㆍ27ㆍ77호선의 일부 구간이 중복 지정 돼 있어 국도 지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도77호 노선을 서해안도로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국도77호선은 인천에서 부산간 해안관광도로 기능 유지를 위해 지정돼 있으나 현재의 노선이 대서~동강~고흥읍~녹동 등 내륙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해안관광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군에서는 국도 노선의 효율적 운영과 해안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대서송림~두원대전~도양 봉암간 지방도830ㆍ851호선을 국도77호선으로 변경조정해 달라고 그간 국회를 비롯해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수립용역’에 보성군과 연계해 보성 회령삼거리~득량만방조제~대서 송림~도양 봉암까지 69.8㎞ 구간 노선을 국도로 승격해 국도77호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장흥~득량도~고흥을 잇는 연륙교 건설이 포함돼야 하며 "연륙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도 77호선 기본계획 노선변경과 지역간 간선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큰 틀에서 77호선과 별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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