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지난달 17일 나로호 발사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계획 예정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상 추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나로호 1.2차 발사 당시 인근 해상에 출입이 통제되면서 4일간의 조업 중단에 따른 어민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오는 15일까지 나로호 1.2차 발사 피해 보상청구서를 접수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보상대상자 선정, 보상물건 열람, 확정, 어민대표단과 항우연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보상금 지급은 고흥군이 나로호 발사과정에서 일어난 어민 피해 구제를 위해서 피해액을 조사하고 관련법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6월 보상의 근거인'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됐으며, 1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고흥군간의 어업손실보상 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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