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내년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금년 5.24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운행중인 이륜차도 내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7월 1일 이후에 미신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과징하게 된다.
신고절차는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며, 신규 구입의 경우 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을 제출하고 번호판을 교부 받아 부착하면 된다.
한편 전동휠체어, 어린이용전동차, 전기보드,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ATV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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