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30일부터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사생활 보호에 해당하는 기록사항과 정정 이력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부사항 증명제도’가 시행된다.
사생활 보호에 해당하는 기록사항으로는 대표적으로 이혼, 입양, 파양, 혼인 외의 자 등에 대한 사항과 정정 이력사항으로는 정정, 추완, 말소 등의 기록사항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구현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기능에 재판사무를 연계하여 촉탁과 통지 등이 가능토록 하고, 주민등록을 연계하여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정보 변경∙오류 등을 통보할 수 있으며, 특정 등록사항란에 성명만 있는 부모의 정보를 제적부 확인을 통해 추가정비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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