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내년 1월부터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건별로 지참하여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를 방문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시・군과 계약된 일부 회사의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하면서 수수료 부담도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납부할 수 있는 은행도 현재 시・군 내 소재하는 은행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전국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여 자기에게 부과된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건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게 된다.
지방세 자동이체도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세액도 일부 공제가 된다.
이러한 지방세 납부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납부방법 외에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등 납부방법이 다양화되어 편리하게 되었으며,
군에서는 별도의 OCR고지서의 처리과정 없이도 지방세 수납자금 집계 등이 납부 즉시 가능하여 업무간소화와 비용절감은 물론 지방세정업무의 투명화로 수납관련 비리예방까지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신뢰성 또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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