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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신문 12.16 기고]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힘써야

by 고흥을 찾아서 2011. 12. 27.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힘써야  

 

- 고흥읍사무소 민원담당 김영진

 

지난 7월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로 새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로명 주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 후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된다.

 

1910년대 일제하에서 근대적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지번과 번지수 중심의 주소체계를 만든지 실로 100년 만에 도로명과 건물번호 중심의 주소체계로 바뀐 것이다.

 

기존의 지번주소체계가 역사성과 장소성, 땅의 안정성 등을 반영했지만 그동안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도시화로 인한 지번의 연속성 결여, 기능안내와 위치안내의 기능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년 4월 5일부터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도입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초행길 찾기 등 물류 비용의 절감 효과가 연4조3000억에 이른다고 한다.

 

기존 주소의 병행 사용으로 도로명주소의 사용률이 낮고, 당장에는 새 주소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사회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2년간의 병행 기간이 있어 당분간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하루라도 빨리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흥군에서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사용을 위해 군 홈페이지, 전광판, 각종 행사· 교육시 안내는 물론 각종 안내도 정비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도로명 주소 홍보를 강화해 왔다.

 

그리고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에 대한 도로명 주소를 지난 11월1일부터 사용 중에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도 12월 10일부터 사용해오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과 주민등록증 신규, 재발급 시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여 사용토록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뒷면‘주소변경’란에 부착할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교부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법인등기 등 공적장부의 주소도 해당 공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올해 말까지 완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제 군민 모두가 나서야할 때이다. 주소를 기재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할 때, 홈페이지, 명함, 명판 등을 제작할 때 새 도로명 주소의 적극적인 사용과 관심으로 새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