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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고흥칼럼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10) 4대 불법행위 근절(농지/산지/건축물/공유수면)

by 고흥을 찾아서 2011. 10. 20.

 

고흥군에서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과제중 하나로 '4대 불법행위 근절(농지․산지․건축물․공유수면)'을 선정 추진해오고 있다.

 

법은 우리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약속이다. 법과 원칙을 지켜주는 것이 신뢰이자 사회정의라고 생각한다.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농지, 산지, 건축물, 공유수면 등 생활속에 법률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농지의 경우 농지를 주차장이나 건축물의 대지로 이용하는 등 전용절차 없이 무단전용 하거나 건설폐기물 적재용도 등 전용목적을 위반한 경우와 농지의 일부만 전용을 받은 후 변경허가 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나머지 농지를 불법 전용, 농업진흥지역 내 금지행위 위반 등이 있다.

 

농지전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1차 원상복구 명령 후 기한 내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조치 되며, 고발이 되면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지의 경우는 산지전용 신고 및 허가지·산지개간(농지확대개발사업) 허가지 주변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와 입목벌채 허가지 주변의 불법 벌채 행위, 불법 토석채취 및 광산개발 행위, 관상·조경수용 입목 절취·굴취 행위 및 임산물 채취 행위, 불법 수렵 행위 등이 있다.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관습화 되어진 산림 내 사소한 행위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다만, 고흥군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를 시행하여 임야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할 수 있도록 신고받아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건축물의 경우 무허가(위반) 건축물은 건축 허가나 신고,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과 가설물을 말하며, 적발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인·허가 제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체납시 소유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유수면의 경우 점·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허가사항 이행여부, 사용실태 및 목적 외 사용과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무단 점·사용 등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군에서는 군민 불편 해소와 법률에 입각한 행정 집행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군민들도 선진 군민의식 및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

 

나는 다시한번 모두가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모두가 법을 지키도록 노력한다면 바르고 정직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김영진의 "나도 한마디"  -

 


Nico / True Life "애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