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지난 7월 29일자로 전국일제 고시된 도로명주소(새주소) 37,279건에 대해 고시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로명 주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 후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된다.
2년간의 병행 기간이 있어 당분간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군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하루라도 빨리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등록표는 8월부터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기재해 주며, 10월말 도로명 주소로 일괄변경 11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과 주민등록증 등 신규, 재발급 시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게 된다. 인감대장은 수작업을 통해 바뀐 도로명주소로 발급해 나갈 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는 8월부터 출생과 사망장소 등 일반등록사항란의 도로명주소 기재가 가능하며, 10월 이후부터 등록기준지를 신고인의 신고 등에 의하여 기재가 가능하고 12월경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법인등기 등 공적장부의 주소도 해당 공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올해말까지 도로명주소로의 일괄전환을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는 현행과 같이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권리자의 주소만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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