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7월 18일부터 고흥읍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하절기 휴가철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한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시가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고흥읍은 전통적인 자연발생 소도읍으로 신 도로의 건설이나 기존 도로의 확장이 매우 어려운 구조로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 수에 비해 시가지 도로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 두 대의 무단 주정차만으로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정체가 심하게 발생해왔다.
군에서는 주정차 전면금지 구간(동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중앙약국 ↔ 고흥고교)과 격주주차제 구간(군청 ↔ 신호등 사거리, 터미널 ↔ 대도슈퍼 사거리) 등을 설정하고,
주정차 전면금지 구간과 신호등 및 교각,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지대 주차, 역 주차 등과 격주 주차제 구간의 주차금지 지역 등을 상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군민들께서는 주정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견인료 등 경제적 불이익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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