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 출생신고서(읍면사무소 민원실, 30일 이내)
-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 출생증명서(병원발급 원본)
- 자택에서 출생한 경우 : 증명인 2명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
등록증 등,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등
○ 병행사항
• 신생아양육비 지원신청(보건소, 30일 이내)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둘째아이
부터)
※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대행
사망신고
○ 사망신고서(읍면사무소 민원실, 30일 이내)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병원발급 원본)
-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증명서(보증인 2명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등, 다만 증명인이 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중 택 1,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등
※ 사망한 날로부터 인감증명 등 발급 시 형사고발조치, 생존 시 발급 받아 사망 후 사용할 때도 범죄가 성립됨
○ 병행사항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군청 차량등록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취득세 자진신고(군청 재무과, 토지․건물․차량 등 상속재산, 사망
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매장신고(소재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계, 30일 이내)
• 화장 장려금 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계, 1년 이내)
• 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계)
개명 및 성․본 변경 신고
○ 개명신고서(읍면사무소 민원실, 30일 이내)
- 개명허가결정등본,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등
○ 성․본변경신고서(읍면사무소 민원실, 30일 이내)
- 성․본변경허가결정등본,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등
등록부 정정 신청
○ 등록부정정신청서(읍면사무소 민원실, 30일 이내)
-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등
이혼(친권자 지정)신고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읍면사무소 민원실, 협의 3개월 이내,
판결 30일 이내)
- 협의이혼 : 협의이혼확인서,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등
- 판결에 의한 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등
♣ 신고(신청)을 기간내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7일 미만 10,000원
- 1개월~ 3개월 미만 20,000원
- 3개월 ~ 6개월 미만 40,000원
- 6개월 이상 50,000원
※ 자진 납부 시 20% 경감
출생신고서,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성․본계속사용신고서, 입양신고서, 친양자입양신고서, 파양신고서, 친양자파양신고서, 입양취소신고서,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혼인신고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혼인취소신고서, 친권자 (?지정 ?변경) 신고서,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신고서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회복신고서, 후견개시신고서, 후견인경질신고서, 후견종료신고서, 사망신고서, 사산신고서, (?실종?부재)선고신고서,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국적취득신고서, 귀화신고서, 국적회복신고서, 국적상실신고서, 개명신고서,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등록부정정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서, 추후보완신고서, 창성신고서, 성ㆍ본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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