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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공지

주민등록 유기한 민원안내

by 고흥을 찾아서 2011. 9. 29.

 

 

 

 전입신고

 

○ 전입신고서(전입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14일 이내)

 。세대 편입 시

 - 세대주 신고 : 세대원 도장, 본인 주민등록증 등

 - 세대원 신고 : 세대주 도장 및 주민등록증 등 본인 주민등록증 등 。세대 구성 시

 - 세대주 신고 : 본인 주민등록증 등

 - 세대원 신고 : 세대주 도장 및 주민등록증 등 본인 주민등록증 등

○ 병행사항

  • 지역번호차량 이전신고(군청 차량등록실, 30일 이내)

 

 주민등록증 발급

 

○ 신규 신청(17세자, 94년생)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12개월 이내)

 - 발급통지서(분실시 보호자 주민등록증 등), 학생증 등

○ 재발급신청(분실, 훼손 등)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읍면사무소 민원실)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훼손된 주민등록증, 수수료 

   5,000원(자연적 훼손은 제외)

※ 주민등록증 위․변조 시 형사고발 조치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재등록신고서(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 수시)

• 주민등록증 등

☞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거주불명 등록

 

 

♣ 신고(신청)을 기간 내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7일 이내 5,000원

- 1개월 이내 20,000원

- 3개월 이내 30,000원

- 6개월 이내 40,000원

- 6개월 이상 50,000원

 

♣ 신고(신청)을 기간 내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 7일 이내 10,000원

- 1개월 이내 30,000원

- 3개월 이내 50,000원

- 6개월 이내 70,000원

- 6개월 이상 100,000원

 

※ 자진 납부시 2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