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1.(금) 고흥읍사무소 별관 내 대한법률구조공단 고흥지소(TEL.061-835-7806 , FAX 835-7807)의 개소식을 갖고 공익법무관 1명, 공단직원 2명 등 3명이 농어촌 저소득 주민의 법률구조 행정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면접 및 전화(국번 없이 132번), 사이버(홈페이지 www.klac.or.kr), 서신 등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며,
농ㆍ어업인, 국가보훈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의사상자, 가족관계미등록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범죄피해자, 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체불임금피해근로자, 장애인, 소상공자영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사회연대은행지원수혜자, 요보호아동, 소액임차인 등에 대하여는 소송 및 변호사보수 비용부담 없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 9. 1.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무료법률상담 및 조정, 화해, 공탁 등 법률사무, 그리고 직장 또는 학교, 단체의 법 교육 활동, 준법 강연 등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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