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KT가 민영화 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정액제를 가입하여 정보통신부에서 KT측에 일괄환급을 지시했으나 현재 KT 측에서는 요구하는 회원만 처리중이라네요.
KT 집전화 정액제 손해 환급방법 ☞ 1. 국번없이 100번에 전화를 건다 2. 바로 2번(상품문의 및 신청)을 누른다 3. 상담원에게 집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정액제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4. 가입이 확인되면 언제 누가 가입을 했는지 요구 한다 5. 본인이 가입하지 않았을시 실제 사용액과 정액제 차액의 조회를 요구한다 6.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계좌와 본인여부 몇가지를 확인한다 7. 정액제 해지 여부를 알려준다
※ 환급은 3-4일정도 소요 되며 고객이 먼저 환급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환급을 위해 상담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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