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에서는 번호이동이나 이동 전화 해지시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이 없으면 돌려주지 않고 있다네요.
휴대폰 번호 이동이나 해지 하신적이 있으신분은 통신사업자연합회 : http://www.ktoa-refund.kr/ 사이트 꼭 방문하셔서 조회하시고 만일 환급금이 있으면 돌려 받으세요.
조회 시간은 09:00 ~ 20:00이며 조회후 잔액이 있으면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하면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생활상식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응급의료 도우미 (0) | 2010.09.06 |
---|---|
호우, 태풍이 올때 행동요령 (0) | 2010.09.06 |
kt집전화 정액제 손해환급 방법 (0) | 2010.09.04 |
긴급전화 (0) | 2010.09.04 |
자동차 상식 (0) | 2010.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