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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공지

고흥군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협조

by 고흥을 찾아서 2013. 11. 11.

수렵장 설정지역

고흥군에서는 지난 11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4개월간, 제외기간 2014.12.30~2.2) 고흥군일원에서 고흥군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개채수 조절 필요성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오니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산을 자제

십시오.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산행시에는 지정 등산로를 이용하고 절대로 이탈하지 맙시다.

인가 및 축사로부터 100m 이내 지역수렵장 제외지역에

수렵 행위자 발견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 고흥군 환경산림과 ☎ 061-830-5330, 5498

◦ 수렵장 설정면적

∙ 관할 행정구역면적 : 776.39㎢(77,639㏊)

∙ 수렵장 설정면적 : 682.35㎢(68,235㏊) - 군 면적의 87.88%

∙ 수렵장 제외면적 : 94.04㎢(9,404㏊)

 - 야생생물보호구역 : 0.14㎢(14㏊) - 생태경관보전지역 : 8.37㎢(837㏊)

 - 공 원 구 역 : 42.62㎢(4,262㏊) - 군사시설보호구역 : 2.08㎢(208㏊)

 - 도 시 지 역 : 31.67㎢(3,167㏊) - 문화재보호구역 : 0.78㎢(78㏊)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4.50㎢(450㏊)

 -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 0.14㎢(14㏊)

 - 기 타(소록도) : 3.74㎢(374㏊)

 ※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도시지역 등과 중복되는 지역 제외

 

○ 수렵장 수렵 제한지역

시가지․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 운행 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

「도로법」 제2조의 따른 도로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쪽을 향햐여 수렵을 하 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 인가 및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

 

○ 수렵 관련 벌칙 조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 수렵장 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 포획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

  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동물의 수량,

  수렵도구, 수렵방법 등)을 위반한 사람

∙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사람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