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렵장 설정지역
고흥군에서는 지난 11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4개월간, 제외기간 2014.12.30~2.2) 고흥군일원에서 고흥군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개채수 조절 필요성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오니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산을 자제
하여 주십시오.
◦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 산행시에는 지정 등산로를 이용하고 절대로 이탈하지 맙시다.
◦ 인가 및 축사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및 수렵장 제외지역에서
수렵 행위자 발견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 고흥군 환경산림과 ☎ 061-830-5330, 5498
◦ 수렵장 설정면적
∙ 관할 행정구역면적 : 776.39㎢(77,639㏊)
∙ 수렵장 설정면적 : 682.35㎢(68,235㏊) - 군 면적의 87.88%
∙ 수렵장 제외면적 : 94.04㎢(9,404㏊)
- 야생생물보호구역 : 0.14㎢(14㏊) - 생태경관보전지역 : 8.37㎢(837㏊)
- 공 원 구 역 : 42.62㎢(4,262㏊) - 군사시설보호구역 : 2.08㎢(208㏊)
- 도 시 지 역 : 31.67㎢(3,167㏊) - 문화재보호구역 : 0.78㎢(78㏊)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4.50㎢(450㏊)
-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 0.14㎢(14㏊)
- 기 타(소록도) : 3.74㎢(374㏊)
※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도시지역 등과 중복되는 지역 제외
○ 수렵장 수렵 제한지역
∙ 시가지․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 운행 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
∙ 「도로법」 제2조의 따른 도로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쪽을 향햐여 수렵을 하 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 인가 및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
○ 수렵 관련 벌칙 조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 수렵장 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 포획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
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동물의 수량,
수렵도구, 수렵방법 등)을 위반한 사람
∙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사람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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