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화재 예방]
○ 자택에 불필요한 가연물(헌옷, 신문폐지, 폐박스 등)을 싸놓지 맙시다.
○ 인화성 액체(알코올, 휘발유 등)나 인화성 기체(부탄가스)를 함부로 놓지 맙시다.
○ 카펫의 밑면이나 장롱 뒤편 등의 보이지 않는 곳에 전선을 늘어뜨리지 맙시다.
○ 어린이의 손이 닿거나 쉽게 사용 가능한 곳에 라이터나 성냥갑을 두지 맙시다.
○ 가스불 위에 요리를 올려놓고, 내버려둔 채 주방을 장시간 비우지 맙시다.
○ 집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를 피우다 깜박 졸 수 있는
침대나 이불 주위에서는 피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큰 재떨이를 사용합시다.
[전기화재 예방]
1. 단락(합선) 때는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합시다.
○ 용량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노후 되었거나 손상된 전선은 새 전선으로
교체합시다.
○ 스위치, 분전함 등의 내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 등을 제거합시다.
○ 천장 등 보이지 않는 장소에 시설된 전선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합시다.
○ 배선은 가능한 보호관을 사용하고 열이나 외부 충격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시다.
○ 못이나 스테이플러(종이찍개)로 전선을 고정하지 않도록 합시다.
○ 바닥이나 문틀을 통과하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관 등으로 보호합시다.
2. 누전 때는
○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기구에는 회로를 분류하여 회로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
합시다.
○ 배선의 피복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시다.
○ 전선이 금속체나 젖은 구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해야 합니다.
3. 전기 스파크 때는
○ 각종 전기기기는 사용 후에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둡시다.
○ 정전이 되면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둡시다.
○ 배전반 내의 먼지, 금속가루 등 분진을 제거합시다.
○ 밀가루, 톱밥, 섬유 먼지 등 가연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수시로
청소를 하여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시다.
○ 분전함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 위험물, 기타 가연물은 두지 맙시다.
4. 과부하 때는
○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합시다.
○ 전기 기기의 전기용량 및 전압에 적합한 규격전선을 사용합시다.
5. 과열 때는
○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놓고 외출합시다.
○ 전기장판 등 발열체를 장시간 전원을 켠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전열기 등의 자동 온도 조절기의 고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시다.
○ 고열이 발생하는 백열전구는 열이 잘 발산될 수 있도록 하고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합시다.
[화재 발생 후에는]
1. 화재 때 대피 방법은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시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시다.
○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시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봅시다.
►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읍시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 다른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때까지 기다립시다
►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
로 막읍시다(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주세요.
2. 화재 신고 방법은
○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릅니다.
○ 불이 난 것을 말합니다.
○ 화재의 내용을 침착하게 화재발생장소, 주요건축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에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
(○○면 ○○길 ○○예요 /○○초등학교 뒤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 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는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 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