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지난 4월1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은 6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다.
단 면제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상속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면제를 원칙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등이 취득할 경우에도 감면 적용을 받들 수 있다.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등으로 오피스텔은 제외되며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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