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사항공지

7월부터 고흥읍내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by 고흥을 찾아서 2012. 6. 18.

 

 

고흥군은 지난 6월11일 고흥공영주차타워 준공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가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 차량을 강력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구간은

 1. 격주주차제 시행구간

○ 군청 ↔ 신호등사거리, 터미널사거리 ↔ 차이나타운

○ 일심슈퍼 ↔ 광주은행 ↔ 신호등사거리, 이마트 ↔ 제일약국

    (6.18.부터 신규시행)

 

2.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 동초교 후문 사거리 ↔ 중앙약국 사거리 ↔ 동초교 정문

 

3. 법정 주정차 금지구간

○ 교차로, 횡단보도, 다리 위 등이다.

 

고흥군과 읍에서는 참고흥새마을정신실천운동 4대실천 과제중 하나인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성숙된 군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