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전통시장 내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전화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공제율 : 20%, 25%(일반사용분) → 30%(전통시장사용분)
- 공제한도 : 300만원(일반사용분) → 100만원 추가(전통시장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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