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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청정고흥을 지킵시다

by 고흥을 찾아서 2011. 1. 10.

 

 

조류인플루엔자(AI) 바로알기

 

■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의 정의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크게 구분된다. 이중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발생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에 감염된 닭이나 칠면조는 급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100%에 가까운 폐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지만 오리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혈청아형(subtype)이 매우 많고 변이가 쉽게 일어나며, 자연생태계의 야생조류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이들에게는 감염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없이 경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방역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가축전염병중 하나입니다.

 

 ■ 병인체

1. 바이러스의 특성 및 항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V)는 Orthomyxoviridae 과(科, Family), A형 Influenza virus 속(屬, Genus)으로 분류되며, negative sense RNA 바이러스로서 다른 종류의 RNA 바이러스와는 달리 서로 다른 8개의 RNA 분절(segmen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혈구응집소(hemagglutinin, HA)와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 NA)의 표면항원 유전자와 M, NP, PB2 등 6개의 내부유전자(internal gene)로 나뉘어집니다.

 

병원성은 주로 HA 유전자와 관련이 있으며 HA 단백질 분절부위에 특정한 병원성 관련 유전자 배열을 나타내면 고병원성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감염숙주 특이성과 관련이 가장 많은 유전자는 HA 및 NA 유전자이나 다른 내부 유전자들도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혈청형은 크게 3종(A, B, C형)으로 분류되며, 그 중 B형과 C형은 사람에게 감염되고, A형 바이러스는 사람을 비롯하여 닭․칠면조․야생오리․돼지․말․밍크․물개 등 다양한 종류의 척추동물에 감염됩니다.

 

 A형 AI 바이러스는 다양한 아형(subtype)이 있는데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혈구응집소의 특성에 따라 H1부터 H16까지 16종이 있으며, 뉴라미니다제라는 효소가 나타내는 표면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 N1부터 N9까지 9종의 아형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H형과 N형을 조합할 경우,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론적으로 총 144종(=16×9)의 아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감염될 수 있는 AI 바이러스의 아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류에는 144종의 아형 모두가 감염될 수 있지만 조류의 종속에 따라 감수성과 질병 발현여부는 각기 다릅니다.

 

야생조류 중 특히 오리, 도요새 등의 물새류는 감수성이 높은 편이어서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임상증상이 없이도 상당량의 바이러스를 체외로 배출합니다.

 

돼지에서는 H1 및 H3형이 주로 감염되며, 사람에 감염되는 H 아형은 H1, H2, H3에 국한되었지만 근래에 들어 H5, H7 및 H9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아형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에 따라 병원성 등 그 특성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2. 바이러스의 변이 서로 다른 두 아형의 AI 바이러스가 동일개체에 동시감염이 일어났을 경우, 복제과정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간의 유전자 재편성(genetic reassortment)으로 인하여 항원성의 대변이(antigenic shift)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외에 항원성 소변이(antigenic drift), 점변이(point mutation) 등에 의하여도 소규모의 변이가 일어나며, 항원성 소변이는 점변이가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3차례에 걸친 사람 독감의 대유행(pandemic)은 모두 대변이에 의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른 2종의 AI 바이러스간에 유전자 재편성이 일어나면 이론적으로는 256종의 유전자 배열이 서로 다른 AI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3. 바이러스의 병원성 현재까지 가금류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를 일으키는 AI 바이러스는 모두 H5 또는 H7형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H5나 H7형의 AI 바이러스는 대부분 비병원성 또는 저병원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극히 드물지만 때로는 야생조류에서 가금류로 종간의 전파(interspecies transmission)가 이루어져 숙주가 변할 경우나 또는 야생조류의 바이러스가 오리나 거위 등을 거쳐 닭이나 칠면조의 가금류로 전파되어 왔을 경우 유전자의 급격한 변이가 일어나 H5 또는 H7형 AI 바이러스중 일부가 고병원성의 특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4년 멕시코에서 H5N2, 1999년 이탈리아에서 H7N1 그리고 2004년도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있는 H7N2에 의한 HPAI는 닭이나 칠면조에서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 감염으로 시작되어 이것이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순환감염 되면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변이되어 고병원성을 나타낸 사례입니다.

 

따라서 H5 또는 H7형의 AIV가 국내에서 분리될 경우에는 저병원성이라 할지라도 HPAI 바이러스에 준하여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연생태계의 야생조류, 특히 청둥오리나 가창오리와 같은 물새류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야생조류에서는 아무런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집오리나 거위에 감염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파방법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직접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며, 감염된 닭의 분변 1그램에는 십만 내지 백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이러한 분변이 오염된 차량(특히 분뇨차량)이나 사람, 사료, 사양 관리기구 등을 통해 전염이 일어나며, 가까운 거리는 오염된 쥐나 야생조류에 의하여도 전파될 수 있다.

 

계사 내의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는 오염된 물․사료, 기침시의 비말 등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으며, 바로 인접한 농가간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중의 부유물이 바람에 의해 이동됨으로써 전파가 일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거리 전파는 주로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또한 중국, 동남아 등 HP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해서 유입될 수도 있으며,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하여 유입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 잠복기간 닭에서의 HPAI 잠복기는 수 시간에서 3일 정도이며, OIE에서는 최대잠복기를 2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군의 크기나 최초 전염경로, 사양관리, 환경 등에 따라 잠복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체별로 보았을 때 대체로 수 시간에서 수일 이내의 짧은 잠복기를 가집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당부사항

 

■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합니다.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차량 등에 대한 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 사육가축에서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합니다.

 

○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합니다.

 

○ 쥐 등 설치류 구서 및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합니다.

 

○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를 자제합니다.

 

○ 발생지역, 오염․위험․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닭․오리 등 감수성 동물의 구입을 금지하고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반해주는 업자를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합니다.

-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 준 운반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내 이동제한지역)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육중인 가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합니다.

 

○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근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자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농장 출발시 차량․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합니다.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보건소 등 의료관계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항바이러스제제를 제공시 접종을 받거나 약을 복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