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1일부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등이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지자체 주민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지원, 청소년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쓰여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 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세액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http://www.ilovegohyang.go.kr )에서온라인 기부나 전국의 5,900개 NH농협 창구에서 2023.1.1 부터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고흥사랑상품권 ▲고흥몰 모바일 쿠폰▲분청도자기 ▲체험·관광서비스 ▲벌초대행서비스 ▲이동빨래방서비스 등 6개 품목을 우선 선정했으며, 기부자 예우를 위해 동판 및 현판을 제작하고 “고향사랑 기부존”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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