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농어촌버스에 단일요금을 적용하여 '천원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현재 10km 초과 시 추가요금을 부담해 1,200원~4,000원씩 차등으로 받는 기존 요금제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만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군에서는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지역 운수업체인 ㈜고흥여객, ㈜대흥여객과 12월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요금체계 단순화로 군민의 교통비 절감은 물론 운행시간 단축으로 교통복지 증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흥군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외에도 100원 택시 사업,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장애인콜택시 운행 등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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