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6월 2일까지 납세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단,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세자별 개인전용)납부,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한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포털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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