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그 동안 대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아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동소유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에 부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후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제도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간에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편의를 고려해 운영하게 된다.
단 공유물 분할의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이법에 의해 분할을 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신청은 분할신청서(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 경계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토지등기부등본 참조), 지상에 건물을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흥군청 지적담당(061-830-5263)에 제출하면 된다.
공유토지 분할 공부정리 및 등기신청 수수료는 면제되며, 다만 분할 등기관련 취득세(과거 등록세)는 당초 자기소유 진분에 대하여는 세율 3/1,000,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40/1,000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유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토지분할 허가),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및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별법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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