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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공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챙기세요!

by 고흥을 찾아서 2011. 4. 26.

 

 

 

올해부터 부동산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등 입증서류를 갖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던 유예 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2011년 양도 분부터는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들은 이달 말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1월 양도분에 대해 예정신고를 지난달 말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4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같은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할 때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올해까지는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등 양도 시 과세표준 4,600만원이하 부분에 대해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한도액: 291,000원)되며,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 시 한도 없이 5% 세액공제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