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된 후 5개월 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 개방․활용 기업이윤 등을 보장하는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전문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입니다.
전남도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준비에 들어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선 오는 2031년까지 7개 분야 21개 핵심과제에 8천82억 원을 투입할 방침으로
지정 신청과 함께 특화산업단지 조성, 민간 우주개발 핵심인프라(민간발사장․연소시험장․조립동 등) 및 우주발사체 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우주과학 발사체 테마파크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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