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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고흥소식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시행

by 고흥을 찾아서 2014. 1. 15.

 

고흥군이 '간단e납부 서비스'를 2012년 1월 1단계 지방세를 시작으로 올해 1월 14일부터는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시행한다.

 

간단e납부 서비스란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공과금 통합조회․납부 서비스가 제공됨은 물론, 은행 영업시간(16시)이후에도  모든 신용카드, 현금, 통장으로 통합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즉시 수납확인도 가능한 서비스이다.

 

그동안 국세 8개, 지방세 11개 세목, 사용료와 임대료를 포함한 등 2,400개의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한 97종의 국가부담금 등 세금과 공과금의 종류도 많고, 징수기관별 납부방법이 달라 국민들의 납부불편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간단e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함께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사 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