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2012년 응급헬기 운항반경 100km 이내 확대운영 계획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대형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5분내 긴급출동을 기본으로 무료 운항하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탑승하고,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하여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 헬기로서,『환자에게 날아가는 응급실(ER to Patient)』을 의미하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 6일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헬기 운영개요, 요청 기준, 준수사항 등 응급의료전용 헬기사업에 대한 요청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박지성공설운동장 등 많은 인계점을 확보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곧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응급헬기 운항 요청은 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19, 해양긴급신고(122),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마을이장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상태가 긴급한 경우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 주위에 있는 주민도 직접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헬기 요청은 운항통제실(061-270-53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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