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지난 4일 국도 승격 대상지 심사에서 '고흥~완도' 국도77호선 구간 , '고흥 봉래' 국도 15호선 연장이 지정됐으며, ‘장흥수문~득량만 ~ 고흥녹동 구간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도승격은 도로법 제5조에 의해 시·도의 요구를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이동성·접근성·지역균형발전 등 평가를 거쳐 승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재정투자 등 국가계획 반영 협의 후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되게 됩니다.
전남도에서는 고흥~봉래 등 17건 4조5천522억원 규모를 신청했으며, 국토부에서 '고흥~완도', '장흥~득량만~고흥', '고흥 봉래 국도 15호선 연장', '이순신대교 국도 59호선 연장' 등 4건을 선정 한 바 있습니다.
전남도는 국토부에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안으로 선정한 4개 구간이 전부 국도 승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도 승격이 마무리되면 시·군 의견을 들어 지방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법정도로인 장흥~득량도~고흥 구간은 지방도로 지정해 법정도로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이후 국도 승격 사업시행 방안을 점차 논의한다는 구상입니다.
장흥수문~고흥녹동을 잇는 연륙교가 설치되면 현재 이동거리 85km는 14Km로 단축되고, 자동차 기준 이동시간도 1시간 18분에서 14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간 접근성도 높아져 공동생활권 형성에 따른 주민편의도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남해~여수~고흥~보성~장흥~강진~완도를 잇는 이른바‘남해안실크로드’가 완성되는 남해안 관광활성화에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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