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미 FTA 발효로 지방세법 `승용·자동차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존의 세율로 1년 치 자동차세 납부자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 중 등록원부 상 배기량 800초과 1000㏄이하 및 2000㏄ 초과 차량이며, 800㏄ 초과 1000㏄ 이하 자동차의 경우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한 금액을 환급하게 된다.
고흥군에서는 대상자의 계좌확인을 거쳐 자동차세 환급액을 이체계획으로 있으며, 환급액에 대하여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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