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도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지역생활의 불편함을 신고하는『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는 불법주정차, 쓰레기 방치, 도로 등 각종 시설물 파손, 가로등/신호등 고장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자동 위치정보와 함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회원가입, 그리고 실명인증 등의 절차 없이 성명과 주민번호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촬영 영상을 나중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급하게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민원은 해당 시·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되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사진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 후 완료 SMS(단문자)를 민원인에게 발송하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에서 민원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이용은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생활공감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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