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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3

지방세 과세시기와 납부기간 및 기한 지방세 과세시기와 납부기간 및 기한 세 목 과세시기 납부기간 및 기한 취득세 수시 ㆍ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ㆍ취득세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 부과 등록 면허세 1월(정기분) 수시 ㆍ1.16~2.3.(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ㆍ등기ㆍ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ㆍ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지방 소득세 4월(법인소득분) 5월(종합소득분) 수시(양도∙특별징수) ㆍ법인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ㆍ양도ㆍ종합소득분: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ㆍ특별징수: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6월(1기분) 12월(2기분) ㆍ제1기분(6.16~6.30)/ 제2기분(12.16~12.. 2022. 3. 3.
지방소득세 이달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6월 2일까지 납세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단,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 2014. 5. 8.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리플릿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리플릿 201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