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올해에도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흥군과 계약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개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 화재·붕괴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감염병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15개 항목입니다.
보장기간은 1년(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이고, 보장금액은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나,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상해의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감염병사망(1천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등 2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 가입하여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1577-5939)에 청구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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