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고흥군 녹동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3천 7백여 척 어선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흥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고 10월 24일 개국식을 개최한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는 동.서.남해안에 18개 지역별 어선안전조업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해상통신망을 관리하여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해경 및 관계기관, 조업어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구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선법령 개정에 따라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의무설치 대상이 총톤수 2톤 이상 어선까지 확대됨에 따라, 남해지역의 통신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선 안전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흥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게 되었다.
고흥어선안전조업국(☎061-842-2601)은 국고 20억, 수협자부담 5억 등 총사업비 약 25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298-12 에 대지 3,375㎡(1,022평)에 지상 2층의 연면적 765㎡(232평) 규모로 지어졌으며, 내부에는 통신실, 상황실, 어업인교육장, 안전체험관, 민원 봉사실 등을 갖췄다.
관할 행정구역은 고흥군과 보성군이며, 기존에 여수어선안전조업국에서 관리하던 어선(7,995척) 중 일부를 이관 받아 관리할 예정으로 △조업어선 안전 조업지도 △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 △태풍 등 재해 예방.대응 △어업인의 안전조업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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