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병충해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벼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하세요.
고흥군에서는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식품부 김전호사무관과 부군수, 읍면장, 지역농협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 전략회의를 갖고 지속적 마을방송 등을 통해 벼 보험 가입을 월말까지 집중 홍보키로 했습니다.
벼 농작물재배보험은 4000㎡이상 경지면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농가가 대상으로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여기에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31일까지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도비 등 지방비로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특약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 당 평균 순보험료는 약 36만 원으로 이중 20%인 7만 2000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농가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무사고환급제도'도 도입됐습니다. 농가 부담 보험료가 20만원인 경우 무사고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만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 시 14만 원(약 65%)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도 40%에서 30%로 낮췄다. 또 농지원부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가입 신청서류도 간소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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