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일 올해 첫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한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고흥한우 등 4개 품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종 심의를 통과한 고흥한우는 지역특산물 유자의 가공부산물을 이용한 유자발효생균제를 가미한 사료를 개발해 고흥한우의 세균성 질병예방과 자가 면역기능 증진은 물론, 좋은 육질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ㆍ관리 시스템을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고흥한우는 2개월의 등록신청 공고기간을 거쳐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게 되며 이를포함한 전체 지리적 표시 등록예정 품목은 농산물 82건, 임산물 43건, 수산물 11건 등으로 총136품목에 이른다.
품관원은 지역특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를 2개월마다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본심의 전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ㆍ심사제도를 도입해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등록단체의 품질관리 및 운영실태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매체 및 행사를 활용해 지리적표시 농식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리적 표시 등록은 유명 특산품의 품목명과 산지 지명을 함께 품관원에 등록해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이를 침해하면 형사 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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