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12월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주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2011년7월29일 확정 고시되고 주민등록 등 공부상 주소가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거주지에 관계없이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도로명주소 스티커(세대원 포함)를 교부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위 그림과 부착요령을 참고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부착이 안 될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신청하시면 교부받아 사용 할 수 있다.
한편,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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