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개정된 산지관리법의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온 임야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할 수 있도록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받아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다.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공동소유자나 종중토지는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신고토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대상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이용,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 신청서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은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며,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되므로 신고대상 임야소유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이와관련 문의사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복합민원담당 (061-830-542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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